[질문]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에 확정일자를 두 번 받으신 분(A)이 있습니다. A가 이사왔을 때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처음 받았습니다.
A가 살고 있는 사이에 다른분(B)이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 A가 2년 후 재계약시(전세금 500만원 추가)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A가 선순위가 되나요? 아니면 B가 선순위가 되나요? 법원에서 A의 경우 어떤 확정일자를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몇 명의 세입자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A가 선순위가 되느냐? B가 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최우선변제에 적용되는 법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초 확정일자 ( 전입이 필수)가 인정 됩니다. 주민등록이 변동이 없는 조건에서 최초 확정일자가 기준이며 증액하면서 다시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 됩니다.
따라서 1순위는 A가 되고 그 다음은 B가 되고 그 다음은 A가 증액한 금액 순으로 됩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입신고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우선순위가 없고 해당자들끼리 안분비례로 배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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