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작년 9월에 월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11월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 난지 얼마 안 되어서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윗집에서 공사를 해서 곰팡이가 더 심해지나 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보수해서 살려고 곰팡이 쓴 벽지 다 뜯고 스티로폼을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곰팡이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이 세 개 인데 각 방마다 외벽으로 다 그렇고 두개의 방은 천정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특히 안방은 아이가 주로 있는 곳인데 천정부터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환기를 잘 시키는데도 곰팡이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임대인에게 와서 보라하니까 알았다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다시 얘기하니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말로는 전엔 안 그랬는데 윗집 공사한게 다시 새는 것 같다며 다음날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윗집과 저희 집이 공사를 했는데 소음 때문에 전 7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와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덕택에 아이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다음날 집주인이 2만원을 주며 도배를 우리보고 하라는 겁니다. 방 세 개의 벽에, 천정에 들어오는 현관 벽에, 공사한 벽까지 그게 2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전 화가 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조금인데 왜 못하냐고(공사한 벽만 도배하라고 준 것임)해서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도배를 어떻게 혼자 하냐고 아저씨가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 돕겠다고 했더니 하기 싫음 나가라고 하더군요.
잔소리가 많다고 월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 많은 거 너무 싫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사비용을 달라 했더니 우리가 살기 싫어 나가는데 왜 이사비용을 주냐고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상황들을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에 꼼짝 못하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법무사를 이용해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투가 다르면 어려워 보이는 법이거든요. 비용은 얼마 달라는 말 안하실겁니다만 소송까지 한번에 수임을 줘서 내용증명은 소송의 절차로 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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