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현관 앞 하수도가 막혔는지 물이 역류를 해서 화장실까지 차올라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하수도가 막힌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세입자 잘못이라며 못 고쳐준다고 합니다.
전 이집으로 이사온 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 이럴 땐 하자보수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런 미비한 사항(하자)을 발견 시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전세금 반환 및 전세계약 취소에 대한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땐 주인을 찾아가서 화장실에 물이 역류하니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공사를 안 해줄 경우 우선 임차인이 수리를 하시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신다음 전세계약 만료시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하자보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하자보수 -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0) | 2015.02.24 |
---|---|
부동산하자보수 - 부동산계약후 입주하기전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15.02.24 |
부동산하자보수 - 월세계약이 끝난 집의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요? (0) | 2015.02.24 |
부동산하자보수 - 임대인과 하자보수사항 확인 시 체크해야 할 점은? (0) | 2015.02.24 |
부동산하자보수 -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는? (0) | 201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