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하자보수

부동산하자보수 - 부동산계약후 입주하기전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6:19

[질문]
2006년 4월 15일 현재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처리는 5월 28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집이 한 10년가량 된 다세대 주택이라서 이곳저곳 손 볼 곳이 많았습니다.

 

계약시엔 주방 싱크대와 화장실 거울이 없는 관계로 그것만 해주기로 했었는데 집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주방싱크대와 후드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이 3개인데 한 곳은 방바닥 한가운데가 파여서 미장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총 5,000만원 전셋집에 5월 1일 자로 중도금 2,0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전입 후에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전이라도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금 제 입장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 들어갈 집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 집니다. 이는 집주인이 수리를 하여서 임차인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수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미 질문자께서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수리할 경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 이외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 하십시오. 이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야 할 대규모 수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일단 그 집을 인도받는 날 바로 동사무소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민등록의 주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잔금을 다 치루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합의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셨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다세대라면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호수를 기재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시에 하지만 다가구라면 그냥 지번만 신고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다세대에 있어서 대문의 호수와 실제 등기부상의 호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대문에는 201호라고 되어 있어도 등기부상에는 101호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지층 b01를 실제 문에는 101로 기재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 호수가 등기부상 호수와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하면 정정한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등본을 필히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