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8월부터 일산에 있는 13평형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처음 입주한 새 건물 입니다. 1년 계약을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올해 12월에 주인에게 통보하고 방을 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1달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저희 집사람이 혼자 있을 때(시간은 밤12시경) 갑자기 전기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기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해서 하자 보수팀을 불렀더니 집이 건물 외벽 쪽이고 습기가 차서 그런 것 같다고 차단기함 내부에 휴지도 꽂아놓고 실리콘도 발라놓고 갔습니다.
그 집은 한 층에 20세대가 넘는 복도식 오피스텔 맨 끝 집입니다. 그 후로는 이사할 때까지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자 보수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하자보수 접수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 할것 같다며 저희가 이사간 것도 모르고 입주자 카드를 보고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세입자는 공사를 할경우 제가 집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계약금에 3배(50만원x3=150만원)와 이사비용 등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자보수 팀에서 점검을 왔을 때는 공사를 해야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설명한 바 없으며 그냥 습기 때문인 것 같다며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갔었습니다. 참고로 그 집은 창문쪽 전면이 통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나서는 습기가 차서 유리에 물이 고여서 이틀에 한번은 흐르는 물을 닦아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살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마찬가지라 생각 됐고 굳이 알리 지 않아도 될 꺼라고 판단 하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처음에 이사와서 가스개설을 하려고 하니 싱크대 구멍이 가스호스보다 작아 하자보수팀에서 드릴로 구멍을 넓혀 줬다거나 그런 미미한 하자보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차단기도 별 얘기 없이 점검한 후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 했었습니다. 현재 세입자 측은 제가 악의를 가지고 그 문제를 속였다고 하는데 하자보수 팀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건 주인이 고쳐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새로이 입주를 하는 곳이니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원래 공사가 끝난 후 입주를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하자를 점검하러 다닙니다. 그런 경우 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방치 말고 수리요청을 하라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일반 세입자들이 주인들에게 연락하는 게 보통인데 좀 껄끄러운 경우 그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하곤 합니다.
일단 집에서 전기 차단기가 내려간 것은 수리를 할 사항이지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건 더욱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의 해지사유는 일방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입니다.
하지만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은 수리할 사항이며 수리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뜯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 법정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건축시공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당연히(벽면 재공사 정도의 흠결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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