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3,000만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으로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못하고 일부만 상환한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여기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변경 안하면 그걸 기초로 주인이 다시 그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상환 시는 은행에서 상환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일부상환시도 서면으로 받으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일부상환한다고 하면 감액등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액등기를 하지 않고 대출금액만 상환할 경우 나중에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채권최고액까지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위에서 근저당에 뒤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 시에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과 감액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액등기를 확인한 후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액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대출금을 일부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한다는 내용을 적으셔야 나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등기부등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확정일자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지요? (0) | 2015.02.24 |
---|---|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실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의할 점은? (0) | 2015.02.24 |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이 없는 집의 전세계약하는 방법은? (0) | 2015.02.24 |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은? (0) | 2015.02.24 |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2014년 현재, 최우선변제권 지역별 변제금액은? (0) | 201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