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확정일자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5:57

[질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만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3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아홉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것은 질문자의 계약서에 확정일자 몇 호 하고 확정일자인이 있게 됩니다. 그 번호가 등기소의 접수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약간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등기등본상에는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이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확정일자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살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는 것은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소유자 이외의 다른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 없고, 을구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에도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는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확정일자만 받으셔야 하는 경우이므로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등기소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