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이 없는 집의 전세계약하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5:51

[질문]
신규 아파텔이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융자도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확정일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또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할까요?

매매가는 대략 1억 8-9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는 8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융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저희가 8000만원을 주고 들어가면 3000만원을 남기고 다 없앤다고 합니다.

 

3000만원 융자가 남는다면 그게 1순위이고 제가 2순위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확실히 해 놓는 방법(계약)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하신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근저당을 3,000만원만 남기고 다 없앤다고 하였는데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시 근저당은 3,000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설정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잔금 시에 은행에 따라가셔서 근저당을 갚는 것과 감액등기를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근저당이 3,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감액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3,000만원으로 감액된다면 매매가격이 18,000만원~19,000만원이므로 그다지 위험한 금액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