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이 없는 주택 입주 시 문제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4:48

[질문]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주택을 헐고 빌라를 새로 지은 신축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일이 다됐는데 아직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준공은 떨어진 걸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등기부등본까지 정리돼야 이사를 하겠다고 입주일을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건축물대장만 정리되면 등기부등본까지 정리가 안돼도 권리행사에 문제없다고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건축물대장 정리 안됐다고 할 때도 입주해도 상관없다고 하던 부동산이라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네요.)

정말 건축물대장만 정리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건축물대장만으로 실소유주, 제 3자의 근저당 등에 대한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현재 은행에 근저당이 3억3천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정리되고 준공이 떨어진 상태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실 거주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분명 대항력은 발생 합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말씀대로 헌 건물을 헐고 새집을 지었고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이 3억3천만원 있는 상태에서 건물등기가 된다면 그 건물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함).

따라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전입과 확정일자)을 갖추면 은행의 선순위와 관계없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는 1순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지위는 건물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만 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