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재개발지역의 임대계약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4:10

[질문]
제가 2006년 11월 30일자로 2년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마침,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았나봅니다. 그때, 새로운 집주인으로 보이는(전화통화만 함) 사람들과 전화상 합의해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쪽 분이 전세금을 좀 올려주실 수 있냐고 해서, 그렇다면 저는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007년 10월경 제가 형님이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되어서 이사를 가려니깐 집이 재개발되니 기다리면,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니깐,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면 계속 이사 다니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화 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가야하고 아니면 재개발 될 때까지 즉, 입주권이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살아야하고, 중간에 나갈 수 없다고 하고 재개발이 확정 되서 이주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이때도 구두약속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안함)

그런데, 며칠 전 또 이 집이 팔렸다고 누가 쪽지를 남겨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법무사무소입니다. 재가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꼬투리로 해서 이사를 가라고 종용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재개발 입주권 관련해서 두 칸 방인 이집에 방 한칸을 전세 어쩌고 이야기도 하는 데, 이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도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집에 이삿짐을 차에 실어놓고 전세금을 받아야할 것인데, 이때 꼬투리 잡아서 전세금을 깎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세금 받아 입주금 치러야하는 순간에, 재계약 안한 꼬투리를 잡아서 깎아버리면 대책이 없잖습니까? 이삿짐은 다 차에 실어놓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사 가실 필요 없습니다. 2006년 11월 30일자로 2년 전세계약이 만기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요?

 

그럼 앞으로 3년을 더 해 2009년 11월 30일까지 보장이 된 상태입니다. (소유자의 변경과는 상관 없습니다.)

물론 재개약을 해야 하겠지만 임대인은 재개약요청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사를 원하면 재개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은 5% 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차인이 재개발에 관한 보상을 염두하신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주거이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주거 이전비를 보상을 받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시작단계이거나 앞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굳이 연장 할 이유가 없겠지요?

 

또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최소 이사당일 전세금 전액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깎일 이유는 전혀 없고 만일 관리비 등 전혀 생각지 못한 금액(공과금등)이 생긴다면 그건 전세금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