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전 주의사항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해당부동산의 건축물 관리 대상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무허가 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도시계획 사항 등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해당부동산의 건축물 관리 대상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무허가 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도시계획 사항 등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은 법원등기과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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