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빌라를 보증금1,500만원 월세35만원에 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어서 임대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임대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약을 6일 날 하기로 했는데 위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임대인의 배우자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이 임대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아무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다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소유자는 부인이고 계약하러오는 사람은 남편이라면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가 허용되지만 주택 임대, 매매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주인을 잘 알지 모르지만 임차인은 잘 모르기에 정확히 원칙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생기면 발뺌하고 정확히 하지 않은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남편이 나오되 잔금 시에는 부인이 오거나 만일 못 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해 달라하세요.
물론 그 사항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구요. 계약 시 남편 신분증 복사해 놓으시고, 부부란 증명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예: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
부부지간이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혼소송중 남편이 몰래 계약하고 보증금 가지고가 버린 경우 부인쪽에서 모르는 일이다 해버리면 임차인은 주인에게 돈 못 돌려받고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 지급소송 하셔야 하며,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정당한 소유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친의 보증금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계약시 주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원룸계약 시 주의사항은? (0) | 2015.02.24 |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은? (0) | 2015.02.24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매매중인 아파트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은? (0) | 2015.02.24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임대아파트계약 시 주의사항은? (0) | 2015.02.24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오피스텔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은? (0) | 201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