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임대아파트계약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1:59

[질문]
임대아파트계약(전세)을 시공회사와 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또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를 하는 회사와의 계약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여 해당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 간다면 골치가 아파지겠지만 임대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원래 임대한 계약자와 전세계약을 한다면 머리 아픈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 되지 않는 전대의 당사자이기 때문 입니다.

이럴 때는 원래의 임대인에게 질문자의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임대자의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대아파트가 문제가 발생시 해당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질문자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및 임대회사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 하신다면 그리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