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 12월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데, 아직 등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계약 시에 무슨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 할 때는 집주인이 따로 있고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대리계약을 한다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따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집주인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올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후에 등기부 등본은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 전이므로 임대인은 분양계약서와 도장이 필요하며 부동산을 통해서 대리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등기는 업체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명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과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사소한 것까지 적어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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