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첫째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 채무자가 많아서 집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 경매가 진행 중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임대인(집주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 주민등록증 위조가 많아서 임대인의 의료보험증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임대인 기분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신다면 부동산공제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넷째는 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는 계약 후 점유(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경매에 진행될 때 경매집행을 주관하는 해당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시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경매 후 배당순위는 1순위는 경매수수료 2순위 유지비, 수선비 3순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4순위 근저당, 전세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등기자, 국세, 지방세가 시간우선순위하고 5순위 가압류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보증금의 0.5%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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