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 됐는데 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전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취득 후 3년 이내는 전세를 놓을 수 없는 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소유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3년 아니라 3일만에라도 전세를 놓든, 매도를 하던, 증여를 하던 권리를 행사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보유는 비과세특례를 받을 때의 요건이 됩니다.
물론,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신도시(일산, 중동 등으로 국세청에 가면 잘 나와 있음)는 2년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지만요. 따라서 전세를 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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