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하자보수

부동산하자보수 - 부동산매매시 하자부분 누락시 법적인 책임은 누가지나?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4:18

[질문]
제가 이번년도 2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구입을 했고 다음달에 세입자 기간이 끝나서 다음달에 들어가서 살려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 보기위해 세입자에게 양해를 얻어 집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베란다 쪽에 마루를 깔려고 업자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글쎄 세입자가 그쪽 베란다 물이 스며든다고 하는 겁니다.

매매 당시에는 전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세입자 말로는 물이 샌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물론 a/s를 두 번인가 받았지만 아직도 샌다고 합니다.

 

결론은 계약당시 매도인과 부동산중개 업자 쪽에서 누수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 되어 있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미 잔금을 다 주었다고 해도 계약 당시 하자부분(누수)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매도인 및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부동산 쪽은 매도인 쪽에서 누수부분에 대해 들은바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집주인(매도인)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누수분에대해 언급이 없어 몰랐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 법적으로 번질 수 있어 혹시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혹은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도인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렇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매수인이 인도 받기 전부터 원시적으로 물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목적물의 하자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매수인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 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그만큼 금액이 조정되었을 것이라고 봄) 이는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 이내에 계약해제 등을 해야 합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의 양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 되었을 때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