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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자보수 - 부동산 관리인에게 하자보수 신청할 수 있나?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4:14

[질문]
작년 9월에 입주했고 지은 지 3년 정도 된 건물 2층의 한 방두개짜리 빌라 전세입니다. 처음에 보니 작은방과 거실 겸 부엌의 한 벽면에 곰팡이 쓴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쓴 거려니 하고 무탈하게 가을을 보냈는데 겨우내 도배를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곰팡이가 심하게 슬었습니다.

보통 곰팡이가 슬면 집주인한테 단열 및 도배를 요구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단열과 도배를 대리인한테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을 통해 대리인과 연락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과 직접 통화해야 하는 거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하시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전세계약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임대건물의 하자를 유지 보수해 줘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목적(주거)을 이루기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하자라면 집주인은 당연히 수리를 자비로 해 줘야하며 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의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기에 대리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중개만 하기에 아무 탈 없이 계약이 이뤄졌으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죠.

이리저리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 하면 됩니다. 해지를 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는 변호사도 필요 없구요.

 

그냥 법무사한테 가시면 서류 대행해주고 판사 앞에 가서 증거 사진 같은것 가지고 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데 집주인은 수리도 안 해 준다고 하면 판사가 이사비용 까지 알아서 다 판결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