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 얼마 전 건축한지 20년 된 22평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이삿짐센터를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하다보니 욕실옆방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을 치우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실 옆이라 온수관과 냉수관이 지나가는 쪽에 가구를 딱 붙여 놔서 곰팡이가 피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주었고 매수자도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사, 잔금 모두 끝난 상태인데 사기죄로 부동산중개업소와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목욕탕 욕조에 금이 갔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상태에서 7년을 살았고 누수라면 아랫집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욕조나 세면기 등 이런 건 소모품이고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매수인이나 공인중개사도 꼼꼼히 봐야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하고난 뒤 현장 확인 상태를 체크하고 도장까지 찍은 계약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판단되고 얼마하지 않은 돈 때문에 신경 쓰기 싫고 집에 찾아와 가족까지 피해를 입일까 정말 치사해서 욕조와 도배까지 해준다고 하여 건축업자를 불러 현장을 보여주니 제가 생각한 것처럼 누수가 아니고 결로 이기 때문에 욕조와 도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공사를 해야 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아예 이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 버리려는 속셈인지 도무지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용증명 보내고 사기죄로 중개사와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간다면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수인에게 답변 형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미 욕조는 소모품이므로 해주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벽지 역시 결로 현상이라면,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시면, 법원에 사실 확인이라는 것을 신청하셔서 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세요. 현장 확인까지 한 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위 사실도 법정에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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