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아파트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중개사가 모든 시설이 별 이상 없다며 여러 확인 체크란에 이상 없다고 체크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 해 주더군요.
그런데 중도금을 치룬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겁니다. 아랫집 사람이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물이 샌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수리해주지 않았다 합니다.
매도자는 그런 적이 없었다며 자신도 며칠 전에 알았다면서 진작 이야기 해주지 않고 이사 갈려니 이제 서야 이야기를 한다고 분해하면서 새는 부분은 수리를 해주고 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일부만 수리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15년 정도 되어 집 전체 파이프를 다 갈아야 한다며 수리비 35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매도자는 이사 가는 마당에 그 새는 부분만 수리를 해주고 가겠다 그러고 그래도 찝찝하니깐 새 걸로 교체 하면 수리비는 저와 반반 부담하자는 겁니다.
저는 아파트에 큰 이상 없다고 하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샀다가 오히려 수리비에 대한 부담만 더 안게 되었네요. 중개사한테 이야기를 하니 저보고 반반을 내라는 겁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이사 날짜가 미뤄지게 되는데 저희 집도 비워줘야 하니깐(저희 집도 같은 부동산에 팔았습니다) 이삿짐을 며칠간 창고 같은데 보관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길래 수리 완벽하게 하기 전까진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날짜를 1주일정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확답을 주지 않더군요. 이럴 땐 제가 반을 내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사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수리를 다 해주고 가야 합니까? 최악의 경우 이삿짐을 다른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여러모로 불편사항이 많을 텐데 이런 비용은 누가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공제증서라고 있던데 중개가 잘못될 경우 공제금액 범위 내 중개사측에서 보상해준다던데 이럴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 외 제가 중개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하자있는 계약인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한 하자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의 과실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도 물건에 대해 매도인에게만 이야기 듣고 실제 가셔서 점검해보진 않은 듯 하고 매도인도 공인중개사에게 전혀 그런 하자를 말씀드리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매도인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질문자님이 내실 필요는 없고, 중개사에게 과실을 따지셔서 날짜 내에 모든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하자있는 계약으로 보고 파기한다고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시오.
매도인이 하자있는 부분은 수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쉬운 예로 중고 물품을 사는데 어딘가에 고장이 있는 제품을 팔면서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판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있으며 최초 하자 부분을 알려줬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러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셨을 때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점유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계약 날자와 중도금 날자 잔금 날자가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허나 훗날 이러한 하자부분이 발생하였다면 매도인 측에서 보수를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약기간의 경과에 대한 손해도 매도인의 과실로 늦춰지는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해당구청에 가셔서 지금까지의 사항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중개사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다며 민원을 넣으십시오. 중개사는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처분이나 주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제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손해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원칙적인 부분만 따져도 중개사 쪽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걸로 보입니다. 꼭 법적인 대응보다는 융통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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