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하자보수

부동산하자보수 - 하자보수 받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3:55

[질문]
19가구가 사는 30평형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신축한지 2년 반이 되었는데 3가구만 빼고 나머지 세대에 옥상과 외벽 누수와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내부에 물이세고 곰팡이가 끼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건축업자에게 지금까지 내용증명도 두세 차례 보내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보수할 곳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아주 조금씩 마지못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축전문가를 불러 여러 번 알아본 결과 옥상과 외벽에 방수와 단열을 해야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고 하는데도 건축업자는 안에만 조금씩 고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저희가 원하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을 건다면 이길 가능성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을 수령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님 건물의 하자보수 보증금이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건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 보셔야 합니다.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셔서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사본을 카피해서 줄 겁니다.(시 군 별로 약간은 다름) 그 증권의 하단부에 보면, 가입되어져 있는 기관이 나옵니다. 증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 보험자의 인적사항과 증권번호, 가입금액 등이 기재가 되어져 있으며,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반 정도 되셨다면, 곧 1년치의 하자보수 보증금이 소멸할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서울 보증 보험 예) 왜냐 하면, 서울보증보험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해에 1년치 하자보수 보증금이 건축업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유의 하실 사항은 1년이 지나면, 건축업자가 입주민들에게 무하자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야 하자보수 보증금의 1년치를 찾아 가지만, 3년이 지나도록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의 청구가 없으면,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그 건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1년치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건축업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시작 시기는 준공 검사일로부터가 아니라 하자보수보증 증권 발급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실 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수령 후 7일 이내에 하자보수 이행 계획서의 제출 및 하자보수 의무 이행의사를 밝혀 주지 못할 시 서울 보증 보험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