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요즈음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외벽이 균열이 가고, 자하주차장 벽, 천장, 바닥에 균열이 생기곤 합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지은 지 25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아직도 멀쩡한데 최근에 지은 분당이나 일산에 있은 아파트들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건축자재(모레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아파트 공유부분(외벽 등), 전유부분(개인 소유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업체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자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하자별로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수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는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정해진 것과 유사합니다.(현행법의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 준공 이후로 5-7년 이상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과연 문제가 되는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균열 하자의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5년이 지나서 그 균열의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는 이 균열이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청구자 측에서는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개인들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발생 즉시 사진을 찍어두고 기록하여 두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공문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때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자료가 있으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응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명자료가 부족하여 패소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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