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0:34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을 물어 원인제공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각각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매도인이 해약 했을 때 위약금 변상 및 매매 수수료를 다 지불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만 날리고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지 혹은 계약 해지의 원인 제공자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중개수수료까지 다 지급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개인 책임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 실무에서는 위약금까지 지급하는 쪽에는 청구하기가 좀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은 쪽에다 청구를 합니다.

 

매도인이 해약을 했을 때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어, 해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해약을 했을 시엔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 해제에 있어 중개업자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는 정상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양 의뢰인은 각각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측에선 수수료를 지불한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