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을 해지 하려 합니다. 반 지하 빌라를 둘러보고 물이 많이 고여 있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문을 열어 놓아서 들이친 거라 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다음날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보니 물이 완전히 세다 못해 흘러서 바닥에 잔뜩 고여 있어서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비온 후에 가보니 마루에는 밖에서 임시로 실리콘을 쏴 놓았고 안방과 작은방은 벽과 장판 밑으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해지를 부동산에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에서도 매도인과 이야기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면 2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기다리다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1000만원에 30만원에 체결하였고 우리에게 이제 와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약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100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1000만원은 언젠가는 준다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물이 새던 것을 이제 와서 아니라고 우길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다른 부동산에서도 집을 보러 많이 갔었기 때문에 물 샌 것은 다 압니다)
괜히 싸우기 싫어서 기다린 것인데 반지하가 물새면 끝장 아닙니까? 만약 법적으로 100%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강하게 나가도 상관없지만 괜히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서로 기분상해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불안해 지네요. 그리고 집주인은 저의 돈 2000만원 가지고 융자도 갚고 자기가 다 쓰다가 준다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맙니까? 아무튼 제가 계약금을 다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만약 소송이나 가압류를 건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하여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은 기다려야 할일이 있고 바로 처리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문제는 오래가면 다른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기억(증거)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다툼은 일을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차일피일 늦어질 일이라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매수인께서 직접 가서 보고 계약을 했다면 더군다나 그 일로 하여 임대인과 합의해약 되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사건이 확대되면 유일한 증인일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내세우지 말고 잘 상의하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 > 계약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 (0) | 2015.02.17 |
---|---|
부동산계약해지 - 계약금이 미지급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7 |
부동산계약해지 - 중도금이 먼저 지급된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7 |
부동산계약해지 - 하자있는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7 |
부동산계약해지 - 대리인과의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