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해지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2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날짜가 6월 5일인데 중도금 지급일을 20여일 남겨두고 B부동산에서 계약해지가 우려된다고 중도금지급을 앞당기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도 불안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과정에서 B부동산에서 A부동산으로 송금을 통보하였는데, 이후 A부동산은 매도인과 연락이 안 되었다 합니다. 저는 그 사정을 모르고 5월 15일 오후 2시 중도금 중 일부(3300만원)를 일방적으로 매도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토) 오전에 B부동산과 연락이 된 매도인은 그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서 해약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왜 허락도 없이 중도금을 입금했냐고 따지더랍니다.
제가 대강 알기로 5000만원 정도의 집값 상승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B부동산에서 전하는 이야기로는 매도인에게 저희 계약총액수 + 6000 정도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도인이 위약금 3000만원을 물더라도 해약할 의사가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B부동산에서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5월 16일(토) 저녁에야 통보받았습니다.
5월 17(일) 오후에 네 사람 (매도인, A부동산, B부동산, 저-매수인)이 합의를 위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15일에 입금한 중도금 일부(3300만원)가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송금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했을 때, 계약금3000+중도금3300 을 위약금으로 물 의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계약을 완전히 믿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이미 매매해버리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 만약 이 계약이 해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송금했어도 주인이 받을 의사가 없다면 중도금지급은 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6,000만원)과 받은 중도금을 돌려주고 해약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매수인에게 다른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주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것에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 > 계약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계약해지 - 계약금이 미지급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7 |
---|---|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7 |
부동산계약해지 - 하자있는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7 |
부동산계약해지 - 대리인과의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6 |
부동산계약해지 - 다른 매도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