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외국에 체류중이라서 소유자의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님도 부동산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 직접나오지 못하고 유선상으로 계약내용을 듣고 (매수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통화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한다는 위임관련 서류는 다음날 소유자의 어머니가 보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소유자의 어머니로부터 계약을 해지 했으면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해제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개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즉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만약에 그 노모가 대리권한이 없어 계약의 효력이 없다 하여도 이때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께서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의 배를 받으시고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매수인께서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통장에 넣었다면 그 천만원과 위약금 천만원을 합하여 이천만원을 받으시고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위임관련서류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자신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 노모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다투거나 말거나입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막대한 금액이 아니고 몇 천만원 이내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공인중개사가 물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이익이니까요. 아니면 자격증 취소에다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오니까요. 거의 치명적이 되는 것이지요. 처벌이 공인중개사에게는 가혹합니다. 물론 그가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하여도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중개인인 부동산 사무실 운영업자도 공동으로 책임과 처벌을 받습니다.
이 운영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고용인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과 쌍벌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가격을 조금 높여 받으려고 계획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게 되는군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노모가 억지를 쓴다 하여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판단을 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글의 정황으로 보아 몇%라도 더 받으려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칼자루는 매수인께서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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