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 -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하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6:38

[질문]
2005년7월13일 전원주택과 창고 1동 및 인접한 답 을 포함해서 매매가 1억3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점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8월21일 까지 중도금 3000만원도 입금되었습니다. 유일한 특약사항이었던 장고 자재를 8월25일 까지 비워주는 것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잔금 7천5백만원은 9월15일 까지 입금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전화를 하였더니 매매토지에서 무슨 공장을 지으려 했는데 같이 하려던 동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빨리 잔금을 입금하고 등기이전을 해가던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만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잔금 입금 기한이 지나고 저희 쪽에서도 무조건 방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2월28일날 '10월2일까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때엔 계약이행의사가 없음으로 생각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1일 날짜로 그 쪽에서 답변 내용증명이 오기를 그 내용이 '해당 토지에 정수기 물품창고를 지으려 했는데 관할군청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속였습니다.

따라서 10월5일 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수번의 전화통화로 실랑이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도금 입금할 계좌번호도 받지 않았고 계좌번호는 그 쪽에서 준적도 없으며 저희 쪽에서도 딱히 답답할게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 후 법적 근거가 될만한 구두약속이나 서류상 서신교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선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 보다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그쪽에서 요구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거나(사실 중도금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는 그 이외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전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매수인이 확인 한 후 본인 책임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10%)제외한 후 공탁하여 계약을 해지 하십시오. 3000만원 공제하자면 계약금 감액 청구를 예상해야 하므로 10%가 무난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