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상복합건물의 6평 작은 상가를 우여곡절 끝에 김모씨와 5월 28일 계약시 계약금1000만원, 중도금1000만원, 6월 25일 잔금 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모씨 6월 1일에 부동산이라며 연락하여 60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 할테니 계약하자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두배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자 너무 당황하시어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매수인과 협의해보고 안되면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지불하고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계약시 1000만원, 중도금 1000만원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금만 10%만 받았다면 배액을 배상하고 해약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중도금을 50%이상 받았다면, 매수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동의 한다 해도 분명 위약금 배액지급이나 그 이상을 요구 할 것이고 그나마 해지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온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만일 매수인과 협의가 된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가능하지만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함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다면 매수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가처분신청을 낸 후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모든 입증자료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처분청구소송을 통해서, 100%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매수인과 협상하시는 방법 외엔 달리 방법이 없군요.
그리고 배액을 주고 사겠다는 제3자의 마음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말만하고 배액으로 사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임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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