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 - 공인중개사의 가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6:35

[질문]
얼마 전에 집을 매매하려고 시세보다 적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집 부근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더군요.

 

그래서 계약금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당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 부동산 중개인의 가족(부인)이었습니다.

매매 당시에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부동산 중개인이 집적 매수는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대응방법과 계약해지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개업자가 매도인(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업자 자신이 본인을 위한 거래를 매도인(또는 매수인)과 직접거래를 하면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본인(중개업자)거래는 아니더라도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라면 이 중개업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는다면 자격증도 취소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일선에서 감독 관리하는 구청이나 시청 또는 최고 감독관리 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이 내용을 문의하면 조사하여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이런 내용을 감독기관에 민원제출 하겠다 하면은 대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하가 바라는 데로 좋은 방향으로 처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잘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현저히 낮은 시가로 또는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했다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직접거래 하는 것은 중개업법에 중개업자의 금지사항 중 직접거래 금지조항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필요로 하여 주택 등을 매입 할 때는 다른 중개업소에 구입의뢰를 하여 다른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가 매도인(또는 매수인)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했다면 이 역시 중개업법에 저촉됩니다. 거래를 하게 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먼저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시고 감독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