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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지 - 중도금 없이 계약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6:32

[질문]
2006년 8월에 23,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없이 9월 30일을 잔금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한달 사이 가격이 올라 매도인이 잔금 일을 이틀 앞둔 9월28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되는지요? 참고로 이사를 앞두고 지금의 집 또한 나간상태이구요.

잔금에 맞춰 청약통장 및 적금을 해지했고 해지통보는 제가 아닌 부모님에게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집은 광명시이며 새로 매입한집은 파주시입니다. 직장은 광명시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고양시 원당에 계십니다.

 

이번 아파트를 장만하기위해 부모님과 합칠 생각으로 부모님 저 모두 현재의 집을 내놔서 나간상태이고요. 직장 또한 2시간 걸립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제가 파주시까지 갈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금 저의 집 계약한 것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책임소재를 따질 수는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후라면 "이행의 착수"이므로 이제는 일방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계약금 후에 바로 잔금일을 정하셨으니 이는 계약금으로만 보아야 하므로 매도인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리고 거기에 계약금만큼의 해약금을 받아 총 계약금의 2배를 받고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에게 해야 하지만, 가족에게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도달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해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청약통장 및 적금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금 2배 받는 것 외에도 손해가 났지만 우리 계약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을 예정"하지 않는 이상 위약금으로 보지 않고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부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