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수인 사기사례

임차인사기 & 세입자사기 - 아파트전세사기 , 세입자가 집주인을 사칭하여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3:03

[질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서 살다가 아파트월세를 놓고 경기도 여주로 이사간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입자는 바뀌어 있었고 월세로 세를 놓았던 집이 전세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를 주었던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 얘기해 본 결과 전 세입자가 집주인을 가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잠적해 버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와 같이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이용한 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이 관습상 소유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같은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수법도 치밀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 기타서류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아파트를 현장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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