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수인 사기사례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공장매매사기 , 매수인이 미리 대출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3:06

[질문]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저는 공장사정이 어려워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생각을 하여 공장급매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였고 그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공장을 사겠다는 매수자를 데려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는 농자재 생산을 위한 특허를 받았으며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인은 공장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 놓았는데 담보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보서류만 제출되면 바로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해서 융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저에게 다시 남기겠다며 위임장과 인감을 첨부한 서류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잔금이행이 되지 않아 매도인이 알아본 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은행에 가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그 외에도 일반채권자 수인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도청에 알아보니 매수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불확실한 사업전망, 기계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자격미달자로서 융자신청심사가 취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매수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잔금을 치룰 때까지 이전을 해주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류는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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