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수인 사기사례

임차인사기 & 세입자사기 - 원룸월세사기, 임대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경우 보증금 반환사기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3:04

[질문]


어제 저녁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건의 전말을 적어보면,


2002. 11월 : A와 B가 함께 찾아와 2000에 2년 전세계약 (실 거주자는 동생A 이지만 사정상 형B 명의로 계약한다고 얘기함)


2002. 12월 : A가 찾아와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이 필요하다며 전세를 월세로 계약전환을 요구함


임대인 : B의 동의를 전화로 구하고, 중개인 없이 B명의로 월세계약(1000에 20만)
[11월 확정일자 받아놓은 전세계약서 반납]
임차인 : 2년간 불성실한 채무 이행(A, B 모두 전화연락 안됨)


2004. 11월 : 몇 달치 월세 밀린 상태로 월세계약 만료(연락 두절)


2005. 1월 : A가 3월에 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채무 불이행 상태)


2005. 3월 : 사건의 시작

B로부터 전화왔습니다. 자기는 월세 계약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작년 11월 만료된 전세금 2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동생 사정같은거 잘 모른다고 합니다. (A는 핸드폰 정지시켜놓은 상태)

월세 전환시에 B의 동의를 전화로 확인하고 B명의로 계약한 것이 문제가 커지네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위의 사례를 문서로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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