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수인 사기사례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아파트매매사기 , 매수인이 신용상태를 속이고 부동산거래해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2:59

[질문]


2002년 3월 광주에 살고 있는 저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두 달이 되어 갈 무렵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수자가 있다는 전화가 왔고 매수자가 집을 둘러본 뒤 맘에 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수자가 돈이 조금 모자라 융자를 받아야 한다며 융자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융자서류에 매수자의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 사본이 필요하다며 중도금을 지급하면 우선 소유권이전을 부탁했고 만약 융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각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저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켜주었고 잔금날이 되어 매수자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매수자는 연락이 안 되고 매수자가 대출을 받겠다던 은행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매수자는 현재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시켜준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우선 매수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잔금을 치룰 때까지 이전을 해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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