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수인 사기사례

매수인사기 - 아파트매매사기 , 매수인이 은행대출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3:08

[질문]


2003년 3월7일 제 소유 아파트(현재 6700만원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융자1200만원)를 팔았습니다. 물론 전세와 융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른 후 대출승계 하지 않고 매수인(갑 甲)은 연락처를 바꾼 채 잠적했기에 4월 3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그날 다른 매수인(을 乙)에게 아파트를 팔아 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채권최고액 7500만원을 (병 丙)이라는 자가 근저당을 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어찌해야 하나 난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매수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잔금을 치룰 때까지 이전을 해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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