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임차인사기 & 세입자사기 - 상가권리금사기, 위장고객을 동원한 권리금을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1:55

[질문]


2005년 3월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가게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하기로 마음을 먹고 물건을 알아보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계약하려던 저는 아무래도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거 같아 장사가 안 되는 집 아니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식당주인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만 사람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못 믿겠으면 며칠 보면서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영업시간에 그 식당을 가자 식당에 꽤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을 관찰한 결과 장사가 잘 되는 거 같아 권리금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높았지만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며칠 동안은 그런데로 장사가 되는 것 같더니 그 이후로는 전혀 손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업한지 한달 만에 많은 손해를 본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했고 이를 듣고 있던 옆집 사장님이 원래 그 자리는 장사가 안 되는 자리 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관찰 할때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자 옆집주인은 그거 사람을 사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식당주인에게 거래취소를 요구했으나 전 식당주인은 적법하게 거래된 거라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와 같이 매도인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후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여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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