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2.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분묘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하고 누구나 분묘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묘의 형태는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평장(平葬) 이나 암장(暗葬)처럼 묘의 형태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획득할 수 없다. (1) 타인 소유의 토지..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1.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이란? 1.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임. 여기에서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4. 임도 - 사설임도 지원내용(2016년 기준) 및 주의사항 4. 임도 - 사설임도 지원내용(2016년 기준) 및 주의사항 (1) 사설임도 지원내용(2016년 기준) 1) 신청 및 문의: 해당 임야소재지 산림조합 2) 지원자격: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보..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3. 임도 - 임도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임도 - 임도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포함된 경우 (2) 임도거리의 10%이상이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단 절취한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3) 임도거리의 10%이상이 도로로부터 300m이내..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2. 임도 - 임도개설방법 2. 임도 - 임도개설방법 (1)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인근 사유림의 산주들의 동의절차와 산림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며 5개년간의 노선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임도는 시설관리 주체에 따라 국유림도, 공설임도, 사설임도로 구분되며, 국유임도와,공설임도는 국가 또는 ..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1. 임도 - 임도의 종류 및 임도설치대상지 우선 선정기준 1. 임도 - 임도의 종류 및 임도설치대상지 우선 선정기준 (1) 임도의 종류 1)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개간허가, 임야개간 <개간허가, 임야개간> 1. 개간이란? 미간지(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개간허가절차 및 필요서류 (1) 해당 토지가 개간이 가능한..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4.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 4.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해제 될 ..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3.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임야 매수 3.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임야 매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산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
2.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2.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아래의 시설 및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