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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임업경영체등록)대상, 절차, 혜택. 임업 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도입 2022년10월1일부터 시행 호재

부동산직거래119 2022. 1. 19. 17:34

(임업정보-농업인용)[별지 제1호의2서식]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pdf
0.15MB
(임업정보-법인용)[별지 제2호의2서식]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pdf
0.16MB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별지 제6호의2서식] 농업경영체.pdf
0.10MB
영농사실 확인서 등.pdf
0.07MB

임업산림공익직불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임업인에게 큰 호재가 있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 채취업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경영인)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1,000㎡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 이상
(3) 밤나무: 5,000㎡ 이상
(4) 잣나무: 10,000㎡ 이상
(5) 표고자목: 20m³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0,000㎡ 이상

* (1)~(7) 까지 아래표로 한눈에 확인가능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면적, 이상)
품목명
수실류
(1,000)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5,000), (10,000), (떫은감)
버섯류
(300)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300)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1,000)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 백운풀,
약용류
(1,00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000)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1,000)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분재(300)
그 밖의 임산물
(1,000)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 절차

 

(1) 임업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도는 지방산림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민원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임야대상 농업경체등록신청서(첨부파일참조), 신분증, 임야정보 증빙서류등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 혜택

 

&amp;lt;안동시산림조합 참조&amp;gt;

 

 

 

4. 임업 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대상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