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공익직불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임업인에게 큰 호재가 있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 채취업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경영인)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1,000㎡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 이상
(3) 밤나무: 5,000㎡ 이상
(4) 잣나무: 10,000㎡ 이상
(5) 표고자목: 20m³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0,000㎡ 이상
* (1)~(7) 까지 아래표로 한눈에 확인가능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 |
종류 (등록면적, 이상) |
품목명 |
수실류 (1,000㎡)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밤(5,000㎡), 잣(10,000㎡), 감(떫은감) |
버섯류 (300㎡)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300㎡)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1,000㎡)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1,00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1,000㎡)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1,000㎡)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분재(300㎡) |
그 밖의 임산물 (1,000㎡)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 절차
(1) 임업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도는 지방산림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민원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임야대상 농업경체등록신청서(첨부파일참조), 신분증, 임야정보 증빙서류등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 혜택
4. 임업 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대상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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