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대리인 사칭 사기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06. 6. 6. 16:34
 

  7) 대리인 사칭

사례제목 :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인을 사칭한 경우

 

[내용]

지난 2월달 주부 김모씨는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찾던 중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부동산에 의뢰하여 마침 적당한 매물을 갖고 있던 K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은 집소유자가 아닌 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휴가를 떠나서 대신 계약하러 나왔다며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잔금날짜에 맞춰 K공인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중개업소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휴가를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서 집을 매매할 생각도 없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여 대리인이라고 나왔던 사람은 일년전에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던 사람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전에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이 집주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러 나오는 경우 집소유주와 꼭 전화통화를 통하여 매매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자료참조 : 국내 최대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119”

홈페이지 : http://www.bd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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