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입주권사기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06. 6. 6. 16:31
 

6) 재개발/입주권/재건축아파트 소유자 사칭

① 입주권

 

사례제목 :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집을 샀는데 입주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 용]

2003년 현모씨(여, 42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터라 컨설팅회사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현모씨는 컨설팅회사에 거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입주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계약을 의뢰했던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찾아갔으나 그 회사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현모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애초부터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부동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주권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입주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컨설팅회사의 설명을 100% 믿어서는 안되며 너무 가격이 싸다거나 하면 필히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참조 : 국내 최대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119”

홈페이지 : http://www.bd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