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이중계약서사기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06. 6. 6. 16:38
 

(3) 이중 매매

   1) 이중 계약

사례제목 : 이중계약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내용] : 어느날 일을 하다가 아는 형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님 아시는 분이 아파트 전세권을 저한테 파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형님을 아시는 분의 소개로 아파트 주인을 만났는데 그런 가격에 아파트 주인으로 생각하기에 어린여자(24) 였습니다.

 

대충 짐작으로 승계된 물건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확실한 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위임장이랑 나중에 그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집 주인 자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문이 잠겨있고 번호키인데 집주인도 모르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열쇠기술자를 불러 문을 열고 우리에게 집을 보여 줬고 우린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조금 찜찜해서 집주인을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 열람을 한뒤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갔는데 거기 직원분이 하는 말이 세대열람을 하기위해서는 전입을 해야 해준다고 해서 집주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열람을 했는데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주인의 인감이랑 등.초본을 그 집 주소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건물에 대충 60가구 정도 사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아래 위에서 이중계약 때문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불안해서 제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받은 서류 양식한부에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접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집 어떻게 이사왔냐고 묻길래  왜그러냐고 햇더니 이집 계약서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이집 집주인 입회하에 전세권을 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그집 잘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따고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한다면 나중에 그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배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조취를 취했는데 걱정은 일때문에 집을 비울때 그집을 따고 그 사람들이 집을 점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집에 제 짐들을 갔다놨는데 그 짐들을 이 사람들이 치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은 전세위임 양식을 작성해준 사람은 우리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전화기를 꺼놓고 잠수를 탄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집은 근저당 1억2천 6백이 잡혀있는데 이자는 일년치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집에 세입자를 넣으면 안되는 건지? 넣을 경우 또다른 전세계약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또 넣을 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다음은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로 우선 그 여자가 실제로 진짜 주인인지가 문제입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마음만 먹으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 여자가 주민등록증을 집주인 것처럼 위조해서 사기 치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그 여자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류행위의 관계에서는 타인한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여자가 진짜 주인이라면 문제 될 것을 없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피해자인 이중매매 계약을 했던 분과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냐에 따라 경매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료참조 : 국내 최대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119”

홈페이지 : http://www.bd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