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소유권이전

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발표 기쁜소식

부동산직거래119 2020. 6. 12. 10:52

시골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무허가주택이거나,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와 등기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등 등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어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적인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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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20. 8. 5.로부터 2년간만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2년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1. 제정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3)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으로 함.

 

(4)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5)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7)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8) 대장소관청은 현장조사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9)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