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사망한 갑의 상속인들의 협력 하에 상속 등기 없이 직접 갑에게서 귀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필독사항 > 소유권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발표 기쁜소식 (0) | 2020.06.12 |
---|---|
부동산등기방법 - 아파트소유권이전 시 필요사항 (0) | 2015.03.04 |
부동산등기방법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 (0) | 201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