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방법 - 매도인 사망 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4:21

[질문]
저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사망한 갑의 상속인들의 협력 하에 상속 등기 없이 직접 갑에게서 귀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