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방법 - 아파트소유권이전 시 필요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4:24

[질문]
지방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계약만 한 상태이고 매매가는 7,700만원 입니다. 집 장만이 처음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을 주었고, 12월 말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언제든 입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에 지금 있고, 소유권 이전 등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등(초)본 1통 (만일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전주소 기재된 등초본 1통 추가), 등기권리증,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막도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이전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만나서 매도인 이전서류가 완전한지 법무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이전비용으로서는 당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매매가격이 아님)의 3.8% 해당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부담이 있고, 국민주택채권 비용 약간, 기타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직접 등기하거나 법무사를 통하거나 동일하고,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는 약 20만원 정도의 보수료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은행융자를 통해서 잔금을 조달하실 것이라면 사전에 은행과 융자절차를 협의하시고 매도인과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일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처리하여 융자금을 당일 지급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당일 오후에 잔금을 받으려면 아침 일찍 이전서류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양해를 미리 협의해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