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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신청 - 관리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필독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8. 10:04

5.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신청 - 관리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필독사항


(1)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hwp




(2)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에 반납해야 한다.


(3)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관리선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hwp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팩스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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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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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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