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신청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개정 2015.2.26.> | ||
어업별 | 지역별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ㆍ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
<비고> - 양식장형망선: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위의 표의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은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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