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업인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인확인신청을 하면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하면 된다.
(2) 어업인 확인 신청시 필요서류
* 어업인확인신청서(공통서류, 서식파일첨부)
* 개인정보동의서(공통서류, 서식파일첨부)
1) 본인이 경영주인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선적증서 또는 관리선지정증(해당하는 경우만)
2) 경영주가 법인 대표자인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조합원명부
- 출자명세서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선적증서 또는 관리선지정증(해당하는 경우만)
3) 기족원이 경영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경영주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함)
- 연금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중
- 60일 이상 조업실적 또는 급여통장
- 기타 경영주 관련 서류
4) 개인 경영주에 고용된 직원인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서(서식파일첨부): 60일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60일 이상 재직증명서
-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또는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 기타 경영주 관련서류
5) 법인 경영주에 고용된 직원인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서: 60일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60일 이상 재직증명서
-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또는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 기타 법인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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