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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인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7. 16:41

2. 어업인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인확인신청을 하면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하면 된다.


(2) 어업인 확인 신청시 필요서류

* 어업인확인신청서(공통서류, 서식파일첨부)

어업인확인신청서(2016 ).hwp

* 개인정보동의서(공통서류, 서식파일첨부)

어업인개인정보조회동의서(2016).hwp


1) 본인이 경영주인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선적증서 또는 관리선지정증(해당하는 경우만)


2) 경영주가 법인 대표자인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조합원명부

- 출자명세서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 선적증서 또는 관리선지정증(해당하는 경우만)


3) 기족원이 경영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경영주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함)

- 연금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중

- 60일 이상 조업실적 또는 급여통장

- 기타 경영주 관련 서류


4) 개인 경영주에 고용된 직원인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서(서식파일첨부): 60일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60일 이상 재직증명서

어업인표준근로계약서(2016).hwp

-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또는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 기타 경영주 관련서류


5) 법인 경영주에 고용된 직원인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서: 60일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60일 이상 재직증명서

-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또는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 기타 법인 관련서류


어업인표준근로계약서(2016).hwp
0.04MB
어업인개인정보조회동의서(2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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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확인신청서(2016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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