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업경영체등록 - 어업경영체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1) 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서식파일 첨부)
2) 주민등록증 등본(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함)
3) 어업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 사본
4) 수협위탁판매 확인서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별서류(해당되는 경우만)
1)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어선어업자)
2) 신청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구입한 구매자의 구매확인서(맨손어업자)
3)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
4) 조업일지(마을어업)
5) 출하일지, 공동생산출하 후 개별입금내역, 출하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자료로 어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171218_어업법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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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171218_어업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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