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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면허 -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7. 16:44

2, 어업면허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


어업면허(수산업번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1)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휴식기간 제외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1호의 경우는 제외)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휴식기간 제외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1호의 경우는 제외)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위의 1)번과 2)에 속하지 않는 자

수산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포함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의 우선순위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휴식기간 제외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위의 1)번과 2)에 속하지 않는 자



(3) 위의 (2)번과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의 우선순위


위의 (2)번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자치구와 연접(連接)하는 시··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위의 1)번과 2)에 속하지 않는 자




(4) 해외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해외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순위가 같은 경우 외해양식 시험어업경영을 마친 자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보다 우선한다.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순위가 같은 경우 내만양식어장면적의 크기 순서에 따른다.


3) 내만의 어류등양식어업권(가두리어류양식어업에 한함)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순위가 같은 경우 내만양식어장면적의 크기 순서에 따른다.


4) 위의 2)번 및 3)번 외의 자 중에서 어업인어업법인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 자이 경우 우선순위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어업법인어업인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