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업면허 - 어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어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위의 (2)번부터 (4)번까지 및 (6)번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번부터 (4)번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를 준다.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위의(2)번부터 (5)번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해외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해양식어업의 종류는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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